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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7.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6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의 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정식품 쪽에서 하천방면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C의 집 앞 교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자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7. 16:25경 전남 창평면 삼천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