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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측 경비원들이 총회장 입구를 강압적으로 막은 사실이 없고, 조합원 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만 총회장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사건 당시 조합장 E은 22명의 경비 용역들을 조합 총회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에 배치하였고, 조합 측 경비업체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총회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 바, 피고인 측만이 일방적으로 총회 입장을 막았던 것이 아니다.

찬성 측 조합원들과 반대 측 조합원들이 경비원 철수 문제, 1 층 접수 대 문제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장이 오해를 하여 결국 총회 개최가 무산되었던 것이며, 피고인 측 경비원들에 의하여 총회 개최가 무산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조합의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측 경비원들이 대형을 갖추어 서서 3 층 엘리베이터에서 총회장으로 가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총회장으로 가는 다른 입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비원들이 물리적으로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