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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1 2020고단11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으로 같은 B 조직원인 피해자 C(남, 23세)의 선배 조직원이다.

1. 2019. 8. 19.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 없이 외출한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왜 평소에 하라는대로 보고도 안하고 네 마음대로 밤에 나가고 자꾸 알려준 것을 까먹느냐.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8. 2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 없이 외출한 후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C 진료비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장소특정,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