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위 부존재확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현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은 2000. 10. 31.경 피고의 주식(보통주 3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모두 인수하면서, 가족 및 친척인 원고 A, B, C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각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다.
이후 F은 2012. 9. 30. 위 각 원고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을 원고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인 논산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논산세무서가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려고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설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만 미치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세처분을 저지하거나 그 효력을 제거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논산세무서의 과세처분과 관련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