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남원시 C 임야 1,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35. 1. 18. D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3. 11. 25. 접수 제246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망 E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런데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 E이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 및 망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