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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장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커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