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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22:27 경 포 천시 일동면에 있는 일 동 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산동 1길 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상당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