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중흥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한 후 원을 크게 그리며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유턴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1, 2 차선을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CBR 이륜자동차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경상돌기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사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