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3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경험이 적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