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A(상호명 : B)에게 원고가 도급받은 C공사 중 합성목재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8.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A(상호명 : B)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합성목재(이하 ‘이 사건 합성목재’라 한다)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이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 주장 A(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성목재를 납품받아 C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합성목재에 제품변형이 일어나는 등 자재공급승인원 시험성적서의 ‘길이선열평창계수’ 기준범위를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피고 대리점인 A(B)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성목재 납품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6,2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만일 원고의 이 사건 합성목재 납품 및 도급계약 체결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A(B)이라면,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대리점인 A(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36,2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의 계약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A(B)이고, 피고가 생산한 합성목재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B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것이지 제품상 하자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5, 7, 10, 11,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생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