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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301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