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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나3593

체불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4, 5, 9, 12, 13,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D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4.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3.경 2016. 12.부터 기본급 월 3,000,000원과 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이익금 중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이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2. 25. 2,000,000원, 2017. 3. 26.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29,900,000원(=2016. 9.부터 2016. 11.까지의 급여 18,000,000원 2016. 12.부터 2017. 4.까지의 급여 14,9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급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외부영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영업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2016. 8.까지는 생활비조로 600만 원을, 2016. 9.부터는 영업이익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가 외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에 D 사무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