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2. 20.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0:48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송 정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다수,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