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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510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2) 피고 B는 2008. 10. 28.부터 2012. 11. 7.까지 원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해외사업팀 개발2담당팀에 근무하였다.

나. D 지분의 인수과정 1) 원고는 2010. 9.경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E 주식회사(E Corporation, 이하 ‘E사’라 한다

)로부터 미국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F(F Inc.)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E사가 D(D Company Limited, 이하 'D'라 한다

)의 지분 80% 중 4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의 매각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0. 12. 8.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D 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마치고, 2011. 1. 7. E사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외사업선정위원회(위원장 해외사업팀장 G)를 개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E사와 사이에 2011. 1. 11.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요 거래조건을 합의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011. 3. 30. 또는 양당사자간 PSA(Purchase and Sales Agreement) 발효일 중 도래시기가 빠른 날까지, 준거법은 뉴욕법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를 체결하였고, 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H에 회계세무 자문을, I에 재정자문을, J에 법률자문을, K에 기술자문을 각 맡겼다. 4) 이어서 원고는 2011. 3. 7. 및

3. 14. 해외사업실무협의회(위원장 피고 C)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심의를 마친 후, 2011. 3. 29. 이사회 의결을 거쳐(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