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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9 2013가합684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김포시 F 임야 66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H 임야 3,905㎡(2014. 1. 3. H 대 300㎡와 G 임야 3,605㎡로 분할되었다. 이하 H 및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88. 7. 9.경부터 이 사건 1토지상에 위치한 청구취지 ⑴항의 미등기건물 2동(연와조 건물 및 연와조 창고, 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1991. 7. 18.경부터 이 사건 2토지상에 위치한 청구취지 ⑵항의 미등기건물 2동(연와조 주택 및 브럭 창고, 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현재 피고 E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1건물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위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철거, 인도, 퇴거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토지의 전소유자였던 J가 이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으면서 피고 B은 위 토지상에 있던 이 사건 1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J는 위 피고와 지료 합의를 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피고에게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J 내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 E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