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인 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영역) 까지 모두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