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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3 2015가단1337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순천시 E 전 341㎡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투자자이고, F은 산업용, 의료기관용 세탁표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F이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 피고 C은 F에 부동산을 매각한 매도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F이 C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F은 2011. 3. 18. 피고 C으로부터 순천시 E 전 3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4. 26. 접수 제19585로 피고 C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F에 대한 금전채권 1) 원고는 2012. 4. 6. F과 사이에 의료세탁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9. 7. F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F으로부터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4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3. 2. 1. F과 사이에 위 4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3. 3.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만약 F이 2013. 3. 3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5억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변제유예약정을 체결하였다.

3) F은 2013. 3. 31.까지 원고에게 위 4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F에 대하여 5억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하 ‘원고의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 라. 피고 회사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