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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186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138,973 원 및 그 중 28,889,389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7. 31.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증 채권자 신용보증 일자 보증번호 보증 원금 보증 기한 1 주식회사 C 2016. 2. 25. D 27,000,000원 보증 비율 : 90% 2020. 2. 25. 2 E 주식회사 2018. 6. 29. F 30,000,000원 보증 비율 : 100% 2023. 6. 29.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각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 보증료, 연체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신용 보증서를 통하여 주식회사 C 및 E 주식회사로부터 각 여신 거래 약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2019. 9. 30. 경 위 각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 사고(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20. 4. 24. 위 각 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위 변제 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여 각 대위 변제 금에 대한 대위 변제 잔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증 채권자 대위 변 제일 대위 변제 금 대위 변제 잔액 1 주식회사 C 2020. 4. 24. 2,279,621원 2,184,861원 2 E 주식회사 2020. 4. 24. 27,069,318원 26,704,528원 합계 29,348,939원 28,889,389원

라.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확정 손해 금은 1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