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07. 3. 27.경 C으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고철 약 1,000톤 및 기계류를 2억 6,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고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3. 30.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고철 약 1,000톤 및 기계류를 2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3. 30.경 5,000만 원, 2007. 4. 2.경 8,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4. 2. 제천시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고철 및 기계류를 1kg당 200원에 판매할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2007. 4. 5.부터 고철 등을 반출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4. 2.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과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