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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40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결핵, 당뇨 합병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다른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상 노역장 유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측면이 있지만, 동종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변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