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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43846

차량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8. 1. 원고 형 C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D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빌려 가서 사용한 다음 이를 불법으로 처분하여, 원고가 갖은 노력 끝에 2009. 9. 20.경에야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었다.

즉, 피고는 2006. 8.부터 2009. 9.까지 36개월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던바, 그 사용료는 총 174,714,120원(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 모델인 SL500의 월 리스료 4,853,170원 × 36개월)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료 중 원고가 청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C’이 등록되어 있고, 위 C이 원고의 형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거나 또는, C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사용료 채권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가 원고 주장의 액수에 이르는지 여부 등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자동차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전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