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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121670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1,571,459원 및 그 중 66,299,713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후 1998.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995. 7. 25. 사채원금 50억 원, 이자 19억 5,000만 원, 보증기간 1995. 7. 31.부터 1998. 7. 31.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제28회 사채에 관하여 원리금 지급을 D이 보증하고, 사채원금은 원금 상환기일, 이자는 이자 지급기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증의 효력을 상실하는 등의 내용의 사채보증계약을, 1996. 2. 8. 사채원금 50억 원, 이자 15억 원, 보증기간 1996. 2. 15.부터 1999. 2. 15.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제29회 사채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사채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D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각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않았고, 회사채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 G, H중앙회는 파산자 D에 대하여 파산채권신고를 하였으며, 파산자 D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2013. 5. 21.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통하여 F에게 42,332,904원, 주식회사 G에게 2,125,761원, H중앙회에게 41,357,471원 및 27,571,648원 합계 113,387,78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대위 변제금 중 2015

5. 20. 원금 2,125,761원, 27,571,648원 및 17,390,662원 합계 47,088,071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66,299,713원과 이자(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6. 2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