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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합판을 공급하여 주면 그 다음달 15.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9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위 C은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합판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103,6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서류(지급명령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퇴원확인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고소인 D 의견 및 사건내역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사건조회,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납품 전 피의자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채권자 E의 통장사본, 각서 사본 첨부), 채권자 E 통장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 2012. 1.부터

6. 30.까지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자필 메모(채무 및 이자 지급내역 ,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