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구성요소인 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재물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과실로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이에 대한 치료비 또는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떠들고 다니거나 피켓시위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바, 병원은 고객들 사이의 평판이나 소문 등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