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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노1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추징 79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D 게임 장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G 게임 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 2010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F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