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12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담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11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제안으로 B이 범행에 개입하게 된 점, 피고인은 직접 금괴밀수에 참여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운반책으로 섭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골드바 밀수에 필요한 주머니를 피고인이 제공한 점, 전체 수익 중 60%는 투자자에게 나머지는 C와 피고인이 1:1로 나눠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