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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5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0개월, 제 2원 심: 징역 4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병합하여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 1 원심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5. 10.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제 1원 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 1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