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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25709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주식회사 해모로에 대한 대출금 채권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2. 29. 주식회사 해모로(이하 ‘해모로’라 한다)에 4,500,000,000원을 이율 연 10%(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 변제기 2010. 2. 28.까지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8,830,014,849원이다.

나. 해모로의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작성 해모로는 2010. 2. 18. 위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삼화상호저축은행 귀중 해모로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아파트공장 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당사에게 귀사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귀사가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의 이전에 관한 서면통지를 당사에 하는 경우, 당사는 귀사가 위 서면통지 시 지정한 자(이하 ‘대체시행사’라 한다)에게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조건 없이 이전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는 귀사 및 대체시행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권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본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자의 변경, 사업주체의 변경 등)의 이행, 시행, 시공, 분양, 감리 및 설계, 수분양자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 등 모든 행위에 적극 협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