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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6 2019나20306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은 2016. 9. 12.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80%로 감액함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지적하는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들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감정인 I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나, 원고가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