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쿠르트 병으로 제작한 흡연 파이프 1개(증 제6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었다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8. 3. 2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합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18년 12월 하순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 17:00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에 주차된 회색 싼타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16:00경 양주시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고만 한다) E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F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안에서 위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1. 10. 대마 수수 및 2019. 1. 1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0. 16:30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17:00경 D 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위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1. 14.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춘천시 H 입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놓은 대마초 20개비 및 은박지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D 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