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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8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 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립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및 증거가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