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8 2019가단31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D호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71.34㎡ 부럭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D호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71.34㎡ 부럭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