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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3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4:30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길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B(61 세) 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자해 공갈 단처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처 C( 여, 44세) 와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출동한 성명 불상의 119 구급 대원을 비롯하여 여러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십팔 놈 아, 좆같은 놈 아, 두 년 놈들이! 확 긁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