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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679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여행에 동참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4:00경 몽골 바양작에 있는 몽골인 천막(게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가만히 있자 피해자가 계속 자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던 중 일행인 C을 따라 별을 보기 위해 게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게르 안으로 다시 들어와, 두려운 마음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눕자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왼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