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가단6556

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0,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이 법원 2008차3608호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5. 30. “피고는 원고에게 137,685,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6.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150,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