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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103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 또는 취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3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