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가. 200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경매 30계에서 사무실에서 “2008. 11. 5.부터 2009. 7. 2일까지 D, E 선박감수보존 관리비용으로 24,640,000원(매월 선원 2명 급여 각 100만원, 주.부식비 각 15만원, 관리회사 수수료 50만원, 매월 부가가치세 28만원, 3,080,000×8 = 24,640,000원)을 청구합니다”라는 감수보존선박 관리비용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9. 8. 26.경 위 금액 상당의 선박감수보존 관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D, E에서는 2008. 11. 5.경부터 2009. 7. 2.경까지 선원 F 1명만이 일했고, 다른 선원이 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920만원(8개월간 매월 선원 1명 급여 90만원, 주부식비 15만원)에 대한 부분은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인천지방법원 경매 30-1계 사무실에서 “2008. 4. 23.부터 2010. 11. 9.까지 G 선박감수보존 관리비용으로 70,686,000원(매월 선원 2명 급여 각 90만원, 주.부식비 각 15만원, 관리회사 수수료 21만원, 2,310,000×30 = 69,300,000원 1,386,000원)을 청구합니다”라는 감수보존선박 관리비용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0. 12. 8.경 위 금액 상당의 선박감수보존 관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G에서는 2008. 4월 내지 5월경 선원 H가 일했고, 2008. 5.경부터 2008. 10.경까지는 선원 F만이 일했으며 2008. 11.경부터 2010. 11. 9.경까지는 선원으로 일한 사람은 없었으므로 2008. 6.경부터 2008. 10.경까지 5개월 동안 525만원(매월 선원 1명 급여 90만원, 주부식비 15만원) 및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