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1. 1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김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막걸리 반 병가량을 마시고 약 6시간이 지난 후 딸 생일이라 생일 케이크를 구입하기 위해 빵집에 가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원고가 복용하는 통풍약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현재 “E”이라는 회사에서 돼지고기 배송납품과 거래처 관리, 물류 담당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50여 개에 이르는 거래처가 인천, 경기, 서울, 전남 등 전국에 산재해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모친과 배우자, 딸 2명을 부양해야 하고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