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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나3260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기 사용사업,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항공레저스포츠(스카이다이빙)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를 위하여 ① 피고 명의의 항공기사용사업 허가를 받는 업무 및 위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업무, ② 항공기 이착륙장 후보지(서울, 경기권)에 대한 피고 명의의 토지 점용허가를 받는 업무 및 위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업무 등을 대행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업무대행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원고의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항공기사용사업 허가 및 허가를 위한 행정 업무

2. 이착륙장 후보지(서울, 경기권)에 대한 토지의 점용허가(피고 명의) 및 점용허가를 위한 행정업무

3. 점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 이착륙장 허가(피고 명의) 및 허가를 위한 행정업무

4. 허가받은 이착륙장에 대해 장외 이착륙장 허가(피고 명의) 및 허가를 위한 행정업무 [제2조] 계약조건

1. 피고와 원고의 합의하에 계약이 성사될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 고는 장성군 이착륙장 허가를 받기 위해 민, 관, 군 기관 및 관련단체와 주고받았던 서 류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제1조] 1번 업무 성사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2-1. [제1조] 1번 업무를 위해 원고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지급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3. [제1조] 2번 업무 성사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제1조] 3번과 4번 업무 성사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