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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어머니에게 1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781,080원 공소장에는 16,201,0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현금서비스 내역서,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수리 비명세표, 타이어 수리비, 각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