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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7 2019고단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6: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모범택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5세)와 E의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게 왜 나서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빈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재차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이마 부분과 눈썹 부분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