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호프’ 앞 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과 F이 시비하는 것을 말리자 경장 E에게 “내가 니랑 같나, 병신새끼들, 씨발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폭행발생보고,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범죄는 사회질서 안정 및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적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경찰관의 피해는 물론 경찰공무의 목적인 사회질서 안정 및 치안유지에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범죄임. 따라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나.
참작할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