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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정413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E이 등록번호 F로 디자인등록하여 판매 중인 허리보호용복대와 동일한 디자인의 복대 21개 상당을 ‘G’라는 명칭으로 증정품 등의 용도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