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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6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및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505동 102호 앞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505동 입주자들의 공유물인 시가 불상의 중국단풍나무 3그루의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 수분 흡수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2012. 2.말경 위 나무들이 고사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의 단풍나무를 고사시킨 적이 없고, 화단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 가꾼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단풍나무 3그루를 고사시켜 손괴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 조사 당시 D은 ‘2010. 12.경 불상일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단풍나무 가지를 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의 불상일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보았으며, 그 외에 단풍나무 껍질을 무언가로 벗기는 것을 한번 보았는데, 정확히 언제 보았는지 모르겠다

’, ‘관리소장과 본인의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면 죽는다고 들었으나 피고인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고사를 시켰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37, 38면), 검찰에서는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단풍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단풍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을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4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