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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2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와 연락하던 중 2019. 6. 13. 2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부근에 있는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뽀뽀해 줘.”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요. 싫어요.”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