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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1 2015가단90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