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2019. 3. 28. 03:0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이어서 E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린 뒤, 계속해서 E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진술 포함)
1. 수사보고(발생 현장주변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 및 피해자의 각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