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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노340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2004. 1. 16. D으로부터 2,000만 원짜리 수표를 G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만을 D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C,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짜리 수표를 G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은 D의 증언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입증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수표를 전달해 준 인물로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이에 따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중 피고인이 D으로부터 G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를 지급받은 것이고,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도 일부 관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유죄의 이유에서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