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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노5674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8. 9. 4.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9.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