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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6가단15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400,000원과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